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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종류별 소개 / 오피스텔

◎ 자 료/1. 정보 마당

by 최안동(圓成) 2009. 7.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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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핵분열

 

최근 다양한 오피스텔 상품이 구매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세분화된 오피스텔 상품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피스텔에 기본적인 가구와 취사기구 등을 갖춰 이사 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 '퍼니시드 오피스텔'.

세입자로서 이런 오피스텔에 살았다면 임대기간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 생활 집기를 파손.분실했는지 등을 점검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인디빌'이다.

몸만 달랑 입주하면 되도록 편의시설과 집기가 갖춰져 있고 별도의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료 등을 내지 않고 월세만으로 모든 시설을 이용한다.

통상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일반적으로 건물 전용 주차장이 있고 주차 관리원이 24시간 상주한다. 주차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 밖에 관광이나 출장을 온 외국인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1주일 단위로 임대료를 받는 '위클리 맨션'도 최근 새로 선보인 오피스텔의 변종이다.

 

복층형 구조 

'가시 있는 장미',  '뜨거운 감자'

봇물처럼 쏟아지는 오피스텔시장에서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복층형 구조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오피스텔시장은 작년부터 '평면파괴' 바람이 불었고 다락방의 확장된 개념인 복층형 구조가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다.

오피스텔은 층의 높이를 기준으로 일반형과 복층형으로 구분하는데, 일반형은 층고가 통상 2.4m,

복층형은 3.8~4m 정도다.

'복층구조' 란 한 공간에 계단으로 연결하는 다락방 형태의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주거공간에 채택되어 왔던 구조이지만 오피스텔에 적용되며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복층형은 다락방 형태로 개조하면 업무와 주거 공간을 분리할 수 있어 복층으로 꾸밀 수 있는 오피스텔이 인기다.

그러나 서울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성남시 등이 복층 금지 등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 앞으로 오피스텔을 복층구조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복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층고는 대략 4m다.

아래층이 2.4m 남짓이고 부엌과 현관 위쪽에 다락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3m 안팎의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븍층으로 발생하는 여유공간의 크기는 3~6평 정도다. 특히 10평형대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이 같은 공간을 침실 및 서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전용률이 55% 남짓인 오피스텔의 경우 복층까지 합치면 전용률이 80% 를 웃도는 셈이다.


복층형에는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다.

①단층보다 높은 층고(약 3.8m)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

②공간 활용성과 채광성이 뛰어나며 통풍에 유리함.

③전용률 상승 및 여유공간 발생으로 공간 활용범위 증대.

복층형에도 함정은 있다.

①일반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후 복층형으로 시공한 오피스텔을 조심.

②복층형으로 설계하지 않아 복층 공간 무게의 건물 부담가중으로 안전우려.

③사후 불법 구조 변경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④간이2층은 높이가 1.2~1.3m 에 불과해 취침 공간이나 짐을 두는 곳 외에는  용도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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