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 자 료/1. 정보 마당

by 최안동(圓成) 2009. 2. 20. 13:29

본문

자녀들의 어학연수․취업에 대하여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외는 아닌가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는군요. 예전처럼 계획적인 생활 보다는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수입원으로 집안 살림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방향설정이 어려운 시기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번은 치루고 가야할 대학수능시험. 수험생을 둔 울~님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노심초사 많은 걱정이 되겠군요.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초조하게 생각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집집마다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은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직장에서 조직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까지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같다고 생각됩니다.

혹이나 요즈음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자녀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어느 가정에서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사료되어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아시는지요?

워킹 홀리데이란 말 그대로 일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것으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는 일석이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 우리부모들의 자녀사랑 방식 이겼지만 이젠 성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래 워킹 홀리데이는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나 생활양식 등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생겼습니다. 즉, 여행하다 여행 기간이 길어질 때 현지에서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제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여행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어학연수는 원칙적으로 4개월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끼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어와 영어권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 많은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건장한 남․여로 나이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기회는 단 한번 뿐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세대들이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우리 동문 다 같이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지만 1년의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취업이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잠시나마 휴식(休息)을 취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마음이 필요 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일들이 쏟아지면  불능상태가 됩니다. (休息에서 休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않아 있는 모양이고,  息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좋은 삶이며, 타문화와 견문을 넓어 새로운 각오와 정신으로 도전하는 우리들의 아들․딸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이번 여행에서 체험하고, 애기 듣고, 현지에서 직접 일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자리의 종류도 다양하며 호주나 뉴질랜드는 사고 위험성은 적은 보장된 국가로서 우리 부모들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지만 본인이 법을 어기는 행위나 비행청소년들이 하는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서서로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크게 사무직과 전문직, 단순 노무직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언어 능력이나 체류 기간, 전문기술 능력에 따라 고용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통 외국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사무직이나 전문직 보다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사전에 어학원에 등록하여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고 가면 수당이나 대우가 달라지며 본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약간만 하면 됨)

단순 노무직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으나 보통 농장에서 일하기, 상점의 점원, 레스토랑 서빙, 호텔 청소, 전단지 배포, 세탁소 보조, 이삿짐 운반 등등이 있고, 특히 전문 기술이 있으면 금상첨화 입니다.(전문기술 : 간호사, 미용사, 보일러기능공, 페인트기능공, 사자 돌림은 대 환영)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농장에서 일하기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국토가 넓은데 반해 농업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1년 365일 손쉽게 농장 일을 구할 수 있답니다.

보수도 근무 시간과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받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당 30시간에서 최대 50시간 정도이며, 급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마다 지불하고. 평균적으로 1일 근무시간(주 5일 근무)이 4~6시간 정도입니다. 보수는 서비스 업종이 주당 200~300불정도. 농장일은 보수가 무려 주당 1,000불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적급료 적용 때는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숙식제공도 농장에서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외국에 나간 이상 가능하면 현지인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주로 한인업체에서 일을(한인업체는 보수도 적음)하다 보면 한국 사람만 사귀다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평생에 한번밖에 신청할 수 없는 기회인만큼 용기를 내어 현지인과 어울려 어학공부도 충실히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신의 멋진 추억도 만들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워킹 홀리데이는 합법적인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으며, 특히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부 고용주들과는 사고가 다릅니다. 근본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한국 청소년 단체협의회 워킹 홀리데이 지원센터 서울 02) 2667-0563~4로 문의하여 내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요일 오후 사무실에 나와 울 님들과 가을음악 감상하면서 향기로운 국화차 한잔 같이해요~~~~~.

감사합니다.

-圓成-

 

 

관련글 더보기